20191206 대법 “임금피크제 도입했어도 개별계약이 우선” [투데이고용플러스]
노동조합 동의를 얻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개별계약이 우선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일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노동조합 동의를 얻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개별계약이 우선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일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