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마약 중독 치료보호 대상자에 건강보험 적용 / YTN
내년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는 마약 중독 등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거나 복역 후 출소자, 또는 중독 청소년 등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대상자는 중독 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고, 환자 본인부담금도 정부가 일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해 25곳의 치료보호기관을 30곳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 (choys@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