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적용하니 상속세 없고 5년 뒤 양도세 7억 줄어든 사례 #세무법인 이화 강남

가업상속 적용하니 상속세 없고 5년 뒤 양도세 7억 줄어든 사례 #세무법인 이화 강남

2024년 1월 부친 돌아가시고 남긴 상속재산 30억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 차감하여 20억 원에 대한 상속세 세율 40% 누진공제 1억6천만 원 하니 6억 4천 만 원 나온다 그러나 부친과 10년 이상 회사를 영위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니 상속세는 없다 그런데 만약 가업상속 공제를 받지 않고 상속세 6억 4천만 원을 납부하더라도 일반상속으로 신고하는 것이 5년 뒤 부동산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더 유리하지 않을까? (비교사례) 2029년도에 70억에 양도하게 되면 가업상속 적용시 상속세 양도세 합친 세금은 20억 일반상속 신고했을 때는 23억으로 가업상속 적용할 때가 더 유리하다 2029년도에 110억에 양도하게 되면 가업상속 적용시 상속세 양도세 합친 세금은 35억 일반상속 신고시 42억으로 역시 가업상속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세무법인 이화 강남 (02-559-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