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평화·정의, '5·18 왜곡처벌법' 발의 / YTN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하거나 비방, 왜곡, 날조, 허위 사실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 의원 전원과 옛 국민의당 출신 바른미래당 의원 16명, 무소속 의원 3명 등 모두 166명이 참여했습니다. 다만 옛 바른정당 출신 의원 전원과 일부 국민의당 출신 의원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염혜원[[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