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세액공제 최대 198만원 환급 받는 방법(연금저축)(IRP)(ISA)(개인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분리과세)(종합과세)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세액공제 최대 198만원 환급 받는 방법(연금저축)(IRP)(ISA)(개인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분리과세)(종합과세)

#연말정산#개인연금#연금저축#세액공제#IRP#ISA#연금펀드#연금보험#개인형퇴직연금#국민연금#연금#연말정산환급#기초연금#DB#DC#종합과세#분리과세#원천징수#연금소득세율 ㅇ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연금저축, IRP, ISA를 통한 세액공제 최대 198만원 환급받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ㅇ 연말정산을 통해 절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연금저축과 IRP를 통한 세액공제입니다 ㅇ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연금저축 400만원, IRP포함 700만원까지입니다 ㅇ 연금저축과 IRP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은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책적인 유인을 하는 것입니다 ㅇ 2020년부터 추가되는 세액공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 50세 이상자에겐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200만원 추가됩니다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 - ISA만기자금을 60일 이내 연금으로 전환 시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추가됩니다 ㅇ 소득수준별/연금계좌별 세액공제 대상금액 및 환급세액을 잘 음미해보십시오 - 소득수준에 따라, 연금계좌에 따라, 나이에 따라 최소 39만6천원에서 최대 198만원까지 소득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연금저축 등을 납입할 땐 세액공제를 해주지만, 반대로 연금을 수령할 땐 수령시점의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5 5-3 3%)를 납부해야 합니다 ㅇ 연금저축 등을 납입 시 미리 알아 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전제하에 세액공제를 해준 겁니다 - 따라서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세 16 5%를 납부해야합니다 (일종의 페널티 성격) - 연금저축 납입으로 인한 세액공제금액과 과세이연효과가 연금수령 시 납부하는 연금소득세보다 훨씬 큰 게 사실입니다 ㅇ 연금저축/IRP에 대한 과세방법 및 세율 등을 잘 음미해보십시요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 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합니다 (세금 폭탄 우려) - 연금 이외 수령, 즉 중도해지나 일시금 수령 시에는 기타소득 16 5%를 넙부해야합니다 - 단, 천재지변, 파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세 5 5-3 3%로 분리과세 합니다 ㅇ 연금저축과 IRP 중, 그리고 연금저축 중 연금펀드/연금보험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 인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용해서 수익률을 높일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 마냥 방치하면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ㅇ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ㅇ 카톡이나 밴드 등으로 널리 공유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본 자료는 제한된 정보와 일부 가정을 전제로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