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영아 사망' 보육교사 오늘 구속 여부 결정…묵묵부답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11개월 영아 사망' 보육교사 오늘 구속 여부 결정…묵묵부답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11개월 영아 사망' 보육교사 오늘 구속 여부 결정…묵묵부답 [앵커]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온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 모 씨에 대해 법원이 오늘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김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보육교사 59살 김 모 씨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쓴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김 모 씨]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아이를 몸으로 눌렀나요?) …"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김 씨는 지난 18일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몸으로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CCTV에서 김 씨가 엎드린 아이에 이불을 덮은 뒤 올라탄 장면을 확인하고 김 씨를 전날 긴급체포했고, 곧바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검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가 사망에 이를 만한 외상은 보이지 않는다며, 코나 입이 막혀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의 내부 CCTV를 분석하고 김 씨와 쌍둥이 자매인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추가 학대 여부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