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적 악성 민원에 뇌출혈 사망…'업무상 재해' 판결
상습적인 악성민원과 과로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근로감독관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6년 지방 노동청에서 근무하던 A씨는 한 해고 근로자로부터 100여 차례에 걸쳐 사무실과 휴대전화로 욕설과 협박성 민원을 들어 왔습니다. A씨는 결국 관사 화장실에서 뇌출혈로 숨진 채 발견됐고, 법원은 피로 누적 상태에서 반복된 악성민원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뉴스룸 #과로 #악성민원 #강현석기자. 📢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bitly.kr/5p) ✍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bitly.kr/B9s) ▶ 기사 전문 (http://bit.ly/2OJ7yWl) ▶ 뉴스룸 다시보기 (http://bitly.kr/774) ▶ 공식 홈페이지 http://news.jtbc.co.kr ▶ 공식 페이스북 / jtbcnews ▶ 공식 트위터 / jtbc_news 방송사 : JTBC (http://www.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