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을 때 주변 CCTV 확보하는 방법(경찰만 믿고 있다가는 영상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대비해서 운전자는 블랙박스를 설치해 놓고 있죠 하지만 블랙박스로는 사고경위 파악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이럴 경우 CCTV영상 확보를 위해 경찰서에 방문하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영상을 요청한다고 해도 해당 cctv가 민간운영이라면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CCTV영상 열람을 요청 할 수 있지만 정부 및 지자체 운영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여건이 여의치 않아 CCTV영상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지자체에서 설치한 방범용 CCTV 영상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근처 CCTV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 불법주차 촬영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들이 있을 텐데요 CCTV 아래쪽에 붙어있는 안내판에서 CCTV번호와 주소 정보를 확인해둡니다 또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할 수도 있는데요 로컬쩜쥐오쩜케이알 이란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생활편의정보, 생활밀착데이터를 클릭하시면 CCTV 현황이 공개됩니다 이곳에서 사고 위치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네이버 지도에 접속하셔서 테마를 누르시면 CCTV가 설치된 곳을 네이버 지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고 위치에 CCTV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영상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이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는 경우 공개하는 제도인데 공공기관이 접수한 정보 중 국민이 청구하면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를 보내줘야 합니다 정보공개처리의 경우 10일 정도 소요가 되며, 모자이크 등이 필요할 경우 1~5만원 정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를 줄이거나, 빠른 회신을 위해서는 최대한 사고 시간을 자세히 특정해서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CCTV영상은 보관 기간이 통상 한 달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 신청이 늦을 경우 영상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정보공개청구를 신청 했음에도 비공개 통보를 받게 된다면 행정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3분 #시사 #생활 #상식 #정보 #뉴스 #꿀팁 #아이디어 #유용한 #쓸모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