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스타파 인용보도 방송사 3곳 ‘최고 수위’ 과징금 의결 / KBS 2023.09.19.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대선 전, 김만배 씨의 뉴스타파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한 지상파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방심위 제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인데, 방심위 출범 이후 이같은 무더기 중징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소위가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와 JTBC, YTN에 대해 법정제재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지난 대선 직전 보도된 김만배 인터뷰에 대해 검찰이 '허위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당시 해당 기사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중징계가 내려진 것입니다 지상파 가운데는 녹취 자체를 인용하지 않은 SBS만 '문제 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방심위 출범 이후 지상파와 종편, 보도채널 등이 소위 단계에서부터 무더기로 중징계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진 기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해 허위 인터뷰를 내보낸 KNN에 과징금을 부과한 게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였습니다 이번 제재 결정은 야당 추천 위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여권 위원 주도로 이뤄졌습니다 야권 위원들은 최근 방심위가 협의나 토론 없이 방송소위 확대, 가짜뉴스 원스톱 처리 시스템 등을 추진하는 점을 비판하며 심의에 불참했습니다 반면 여권 위원들은 "객관적 진실 추구보다 이슈몰이에 편승해 결과적으로 허위보도와 가짜뉴스의 공범이 된 경우"라며, 방송사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견 진술을 위해 출석한 방송사 관계자들은 "균형을 갖추려 노력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자료 확인 등을 이유로 의견 진술을 연기했습니다 방송소위의 과징금 처분과 관련해 최종 제재수위와 과징금 액수 등은 다음 방심위 전체회의를 통해 확정됩니다 현재 방심위는 여야 4대 3 구도라 전체회의에서도 소위 결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방심위 #뉴스타파 #중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