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STOP! 우회전 사고 / KBS 2022.01.11.
[앵커] 차를 몰고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이고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그대로 주행해도 될까요? ‘된다’고 답하신 분들, 지금 이 뉴스 주목해보셔야겠습니다. 올해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더욱 강화되는데요.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운전자들에게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이어도,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우회전해서 쓱 지나가도 괜찮다, 이런 인식들이 있어왔잖아요? [앵커] 심지어 보행자가 있을 때에도 우회전 차량의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가 지켜지지 않았다고요? [앵커]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멈추지 않는 우회전 차량 때문에 발생하는 인명 피해, 실제로도 상당히 많다면서요? [앵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횡단보도 앞 우회전 주행에 대한 제도들이 정비되고 있는데요. 운전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근본적인 대책인가 하는 의문도 남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우리 모두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데요. 사실 뒤에서 우회전을 재촉하면서 빵빵거리면 그걸 무시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점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제대로 잘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앵커] 그러면 보행 신호가 빨간 불일 때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서있다면 일단 멈춰야 하는 겁니까? [앵커] 횡단보도 우회전 주행 기준은 7월부터 바뀌는 거고요. 그 전에 이미 달라진 제도도 있다면서요? 어떤 겁니까? [앵커] 그런데 앞서 리포트를 통해서도 봤지만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차량 흐름도 있는데,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거냐는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보완할 수 있는 대책도 있습니까?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