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맞짱’…“과징금 내라고? 그럼 시장조성 못해”

증권사의 ‘맞짱’…“과징금 내라고? 그럼 시장조성 못해”

[앵커]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이 적은 종목의 거래를 돕는 역할을 하는 증권사들을 시장조성자라고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최근 이들 증권사에 수억백 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해 증권사들이 들고일어났습니다. 쟁점이 뭐고, 투자자 거래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유동성이 적은 종목의 거래를 돕는다는 게 어떤 겁니까? [기자] 네, 시장조성- 말 그대로 주식시장을 조성하는 역할인데요.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시장조성자가 됩니다. ◇뉴스프리즘 (월~금 저녁 5시 55분 ~ 6시25분) 뉴스프리즘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ssHHk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