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탄 승용차가 바다로…CCTV에 찍힌 남편은? / KBS뉴스(News)

아내 탄 승용차가 바다로…CCTV에 찍힌 남편은? / KBS뉴스(News)

지난해 연말, 한 섬에서 차량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차 안에 있던 여성은 숨졌는데요 이 사고를 신고한 사람은 다름 아닌 숨진 여성의 남편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부인이 탄 차량이 물에 빠졌는데 뭔가 행동이 이상했던 당시 상황 왜 그랬던 걸까요? 지금부터 이 사고를 다시 따라가보시죠 [리포트] 지난 해 연말, 새해를 앞두고 여수의 섬, 금오도를 찾은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해맞이를 위해서였다는데요 31일 밤 11시쯤, 남편인 박 씨가 바닷가 근처의 민박집을 찾습니다 차가 바다에 빠졌다며 119에 신고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민박집 주인이 손전등을 들고 달려오는데요 [마을 주민/음성변조 : "문 두드려서 119에 신고 해달라고 하고 이랬거든 우리 동네 아저씨가 나가서 차 끌어 올릴 수 있나 봤는데 벌써 빠졌는데 그게 되나 "] 그 사이, 차 안에 갇힌 부인 A 씨는 직접 119에 신고했고 구조됐지만 끝내 A 씨는 숨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편, 박 씨가 주장했던 그 날 상황입니다 선착장에 차를 대놓고 대화를 하던 박 씨 부부는 숙소로 가기 위해 차를 돌립니다 [여수해양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가 굴러 내려갔다 바람에 차가 굴러갔다고 "] 바람에 의해 차가 손쓸 새 없이 바닷가 쪽으로 떠내려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차량을 인양해 살펴본 해경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여수해양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차를 인양해보니까 사이드 브레이크는 잠긴 상태도 아니었고 기어 또한 중립인 채 있었고 또 바닷물이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조수석 뒷좌석 창문을 약 7cm 정도 열어놓은 상태였어요 "] 평지에 있던 차가 바람 때문에 미끄러졌다는 정황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그때 사고 당시에 바람 방향이 해상에서 육지 쪽으로 불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외력이 있지 않는 한 추락하기는 힘들다고… "] 여기에다 CCTV를 분석하던 경찰의 눈에 박 씨의 행동은 좀 이상했다고 합니다 당시 CCTV에 포착된 박 씨의 행동을 보시죠 박 씨가 선착장에서 마을 쪽으로 걸어갑니다 사고 뒤 신고를 해달라고 민박집으로 가던 상황이었는데, 다급한 상황으로 보기엔 이상했다는 경찰의 판단 [여수해양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피의자가 차량이 해상 추락한 거를 유유히 보면서 걸어가고… "] 경찰은 박 씨가 A 씨를 데리고 금오도에 들어와 사전 답사를 한 정황도 발견했는데요 [여수해양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31일 행적하고 23일 행적하고 똑같은 경로를 통해서 돌아다녔던 게 나와 있어요 "] 결국 경찰은 박 씨가 고의로 차량을 바다에 빠뜨렸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박씨와 부인 A 씨의 악연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박 씨는 오래전부터 한 식당에 자주 들렀다는데요 [A 씨 지인/음성변조 : "항상 혼자 와서 먹고 인상이 좀 뭐라 그럴까 남모르게 그래요 좀 날카롭다 할까 "] 지난해 8월, A 씨가 식당에 취업하면서 손님 사이로 알게 된 두 사람은 그렇게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 A 씨가 동료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A 씨 지인/음성변조 : "자기 보험을 해약해야 된대요 그래서 '야, 무슨 보험을 해약하니? 왜?' 그러니까 '오빠가 다 알아서 해준다고 그랬어 '"] 그렇게 박 씨와 A 씨는 지난해 12월 초 혼인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A 씨 지인/음성변조 : "'언니 나 혼인 신고했어 ' 혼인 신고하고 보험 수익자를 바꿔야 한다고 막 그래요 남편 앞으로 바꿔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 여기서부터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A 씨는 결혼 뒤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박 씨로 바꿨다는 겁니다 A 씨가 사망했을 경우 박 씨가 받게될 보험금은 무려 17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고 A 씨에게 많은 보험을 들게 한 건 실적 때문이라고 주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