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률 높다는 말에 속았어요"…'뻥튀기 분양률' 입주민 분통 [굿모닝 MBN]

"분양률 높다는 말에 속았어요"…'뻥튀기 분양률' 입주민 분통 [굿모닝 MBN]

【 앵커멘트 】 분양률 뻥튀기로 사기를 당했다는 제보가 MBN에 들어왔습니다. 실제 분양률 보다 2배 가까이 부풀려 입주민들은 비싸게 아파트를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분양률을 허위로 시청에 신고해도 처벌이 안 된다고 하네요. 윤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북 상주의 한 아파트. 취재진이 만난 김명수 씨는 2019년 아파트 분양을 시작할 당시 인기가 많다는 말에 급히 돈을 마련해 분양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본 분양률은 실제보다 2배가량 부풀려진 수치였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아파트 입주민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일단 빨리 선택을 해야지 원하는 호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그런 분양률이라든지 이렇게 허위로 할 줄은 저희도 전혀 몰랐었죠." ▶ 인터뷰 : 김남훈 / 입주자대표회 회장 "사기당한 기분이었죠. 오늘 계약이 안 되면 이 물건이 없다라는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지 않았나." 해당 아파트의 첫 6개월간 분양률은 처음 신고한 30%대에 불과했지만 분양대행사는 2배 가까이 부풀려 홍보했습니다. 미분양 등의 경우 통상 10% 정도 가격을 낮춰 분양하게 되는데, 이를 막으려고 시청에 거짓 보고한 겁니다. 하지만 시행사는 분양대행비 명목으로 100억 이상을 받아썼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10%가량을 분양대행비로 지급한 겁니다. ▶ 인터뷰 : 권석후 / 위탁사 팀장 "처음에 37억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100억이 넘는 걸로…. 제대로 된 보고가 됐으면 신탁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시장이 안 좋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현행법상 분양률을 허위로 보고하더라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분양률 보고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한문도 /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많이 속죠.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아예 의무적으로 분양 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법제화하면…." 시행사는 직접 보고한 일이 아니라 몰랐다며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시행사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MBN뉴스 윤현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송지수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