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뇌물' 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353일 만에 석방 / SBS

'박근혜 뇌물' 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353일 만에 석방 / SBS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오늘(5일) 풀려났습니다 지난해 2월 구속된 이후 353일 만입니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부정하게 결탁했다고 판단했던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을 겁박하고 최순실 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 SBS NEWS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 ▶대한민국 뉴스리더 SBS◀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