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연말정산 경정청구 시작…"추가 환급 받으세요"
오늘 연말정산 경정청구 시작…"추가 환급 받으세요" 한국납세자연맹이 오늘부터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 청구를 통해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경정 청구권은 올해부터 보장 기간이 5년으로 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근로소득세를 잘못 내거나 더 냈다면 2020년 3월10일까지 언제든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맹은 또 2009년부터 지난해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 공제도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2009년분은 5월31일까지 환급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