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실무 146. 임박한 근로시간 단축, 5가지 사전준비 포인트
새 정부는 ‘노동 존중과 차별없는 공정사회’를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삼고 있다 새 정부 2년차인 내년 2018년에는 노동법제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여야 합의에 의한 법개정이 되지 않을 때는 고용노동부의 지침 제개정이나 행정지도를 통해 이런 변화를 주도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이슈가 바로 ‘휴일을 포함한 주52시간 근무제, 즉, 근로시간 단축 문제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관해서는 이미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 폐기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으며, 11월 국회에서는 여야간사 사이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결국 시행시기와 휴일근로수당 등이 쟁점이 되며 막판 통과에는 실패했다 이번에는 ‘월간 HR Insight’ 2017년 12월호에 실린 ‘더원노무법인 김봉철 대표’의 글을 인용하여 ‘휴일포함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될 경우 기업에 미칠 영향과 기업의 사전준비사항 들을 정리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