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 수감시설 이용 ‘불발’”…구금 장소 물색했나? [9시 뉴스] / KBS  2024.12.26.

[단독] “군 수감시설 이용 ‘불발’”…구금 장소 물색했나? [9시 뉴스] / KBS 2024.12.26.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령부가 수방사 지하 벙커에 더해 수도권 군부대의 수용 시설도 확보하려 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법 규정에 막혀 실제로 확보하는데는 실패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에 출석한 방첩사 수사단장은 계엄 당일, 여인형 사령관이 정치인 체포와 구금 시설 준비를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구금 시설로는 수방사 지하 벙커를 특정했습니다 [부승찬/국회 국방위원 : "B-1 벙커, 여(인형) 전 사령관하고 점검 나갔다는데 언제입니까?"] [김대우/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 : "'나가라'는 지시는 수사단에 있는 이 실장이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 그런데 방첩사가, B1 벙커뿐 아니라 군부대 내 수용 시설도 확보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수도군단과 수방사가 각각 국회에 제출한 답변입니다 지난 3일 야간, 방첩사가 수도군단에 구두로 '수용자 이감'을 문의해 왔고, 4일 새벽 1시쯤에는 방첩사 대령 등 6명이 수방사 군사경찰단을 찾아와 "미결 수용실을 보여달라" 했다고 돼 있습니다 두 곳의 미결 수용실 정원은 52명, 당시 6명이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앞서 방첩사가 군사경찰을 관할하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연락해 수도권 내 수용 시설 현황을 파악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체포·구금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추가로 확인된 겁니다 [석동현/변호사/윤석열 대통령 측/지난 19일 : "대통령이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 다만, 방첩사 시도는 법령에 막혀 불발됐습니다 수용자 이감은 군검찰 지휘와 군사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미결 수용실 출입 역시 군 판사와 검사, 국가인권위원 등으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검찰 특수본은 최근 백철기 수도군단 군사경찰단장을 불러 구금시설 확보 시도와 관련한 구체적 진술을 확보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성일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비상계엄 #방첩사 #여인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