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 차량 단속…읍소하고 따지고
【 앵커멘트 】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전국에서 이뤄졌습니다. 읍소하고 따지고, 정설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기자 】 단속반 모니터에 지나가는 차량의 번호가 쉴 새 없이 뜹니다. 자동차세와 과태료 130만 원을 내지 않은 차량이 포착됩니다. ▶ 인터뷰 : 체납 차량 단속반 "XXXX 볼보. 체납액이 130만 원." 어려운 형편을 호소하는가 하면, ▶ 인터뷰 : 체납 차량 운전자 "기초생활수급자예요. 지금 통장에 10만 원 정도 있어요." 과태료 고지서를 못 받았다며 따지기도 합니다. ▶ 인터뷰 : 체납 차량 운전자 "전화번호가 있을 텐데 제가 안 냈으면 연락을 주셨으면…." 세금 자체를 문제삼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체납 차량 운전자 "나도 차를 갖고 있지만 세금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돈이 없다며 버티던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번호판이 뜯깁니다. ▶ 스탠딩 : 정설민 / 기자 "자동차세가 3건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 단속대상입니다." 골목길에 주차된 이 외제차는 무려 4,900만 원의 세금이 밀려 견인됐습니다. ▶ 인터뷰 : 김영빈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장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15.6%를 차지할 만큼 많습니다." 체납된 자동차세와 과태료는 전국적으로 8,730억 원에 이릅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