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저임금도 못 받는 '현장 실습'…대학생 노동착취 (SBS8뉴스|2014.9.30)

[사회] 최저임금도 못 받는 '현장 실습'…대학생 노동착취 (SBS8뉴스|2014.9.30)

인천 아시안게임 선수촌 식당에서 대학 조리학과 학생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있다고 보도해 드렸죠 그걸 계기로 저희가 취재해 봤더니 산학협력 현장실습이란 그럴듯한 명목으로 대학생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뉴스인뉴스, 박아름 기자입니다 대학생 김 모 씨는 여름방학 두 달 동안 수도권의 공공기관에서 산학협력 실습생으로 일했습니다 교육 과정인 줄 알았지만 막상 가보니 직원처럼 일을 해야 했고 실습비는 1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김모 씨/현장실습 경험 대학생 : 교육이라기보다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아르바이트생의 노동 강도가 아니었나 (직원들의) 업무 중 하나를 제가 대신하는 거였으니까요 ] 현장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마땅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건데, 실제로는 단순 노동을 하거나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생 A/서울 00호텔 근무 : (라운지에서) 음료 같은 거 비워져 있으면 채워넣거나 그릇 닦는 거 (했어요 )] [대학생 B/00교육업체근무 : 직원처럼 일한 곳도 있고 야근도 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 본래 취지와 달리 대학생들을 싼값에 부리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겁니다 [교육부/담당직원 : (현장 실습에서) 아르바이트 같은 일을 시키지 않도록 대학에 이미 홍보를 했고요 편법 식으로 이런 건 (일일이) 통제하긴 어려운 상황이고요 ] 한 시민단체가 대학과 산학협력을 맺고 있는 업체 59곳의 실태를 조사해봤더니, 주 40시간 일을 시켰고 월평균 실습비는 35만 원이었습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1천684원, 최저임금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류하경/변호사 : 현장실습생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와 지휘·명령·감독·보고 체계, 즉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 대학생 현장실습이 사실상 노동 착취로 전락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노동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뉴스리더 SBS▶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