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c 프라임뉴스 2019/11/04] 어린이집 일방적 폐원..학부모 동의 없어도 가능
울산의 한 어린이집이 학기 중 갑자기 폐원을 통보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달리 폐원 조건에 학부모 동의가 빠져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대원 기잡니다 (리포트) 북구의 한 민간 어린이집 이곳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지난 1일, 어린이집 운영을 다음달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기 중 갑작스런 폐원 통보에 5~6살 아이 140여 명이 오갈 곳이 없어진 상황,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학부모 "모든 유치원에 가봤거든요 못 들어온대요 얘들 11월에 나와가지고 어디 가요 지금 법적인 문제가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이들 가르치니 어린이집에서 2월 달까지는 책임을 지고 그 해는 마무리해야할 거 아니에요 " 폐원의 이유는 재정난 때문 수익이 나지 않자 같은 이사장이 소유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각각 다음달과 내년 2월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겠다는 건데 어린이집만 학기 중 폐원입니다 (인서트)해당 어린이집 관계자 "보육료의 75%를 인건비에 쓰고 나머지 15%는 식비 이렇게 쓰니까 더 이상 운영하기 힘들겠다고 생각돼서 이사장이 제게 통보 " 해당 어린이집은 학부모 간담회에서 내년 2월까지 폐원 연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사장과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탭니다 일방적인 폐원 통보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유치원은 폐원 때 학부모의 동의가 필수지만 어린이집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북구 등 일부 지자체가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계획서에 학부모 동의를 받도록 했지만 이 역시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인서트) 보건복지부 관계자 "학부모 동의까지 받는 절차는 없습니다 특히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 (기자:진행 중인 것 있나요?) 따로 지금 현재 준비 중인 건 없습니다 " 어린이집의 일방적 폐원으로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비씨뉴스 배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