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최저임금 8350원, 주는 쪽도 받는 쪽도 불만인데…
내일(1일)부터 최저임금은 지금까지의 시간당 7530원에서 820원을 더한 8350원으로 오릅니다. 월급으로 치면 174만 5150원입니다. 유급 휴일까지 포함해 한 달 노동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최저임금법 시행 후 이미 30년 동안 적용해온 이 해석을 시행령에 명시했습니다. 가뜩이나 최저임금에 불만이 많았던 재계와 소상공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노동계라고 속이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정부가 예고해놓은 '속도조절'이 새해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에서입니다. 이래저래 최저임금은 앞으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승환기자 #JTBC뉴스룸 #최저임금인상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기사 전문 (http://bit.ly/2SvHUWS) ▶ 뉴스룸 다시보기 () ▶ 공식 홈페이지 http://news.jtbc.co.kr ▶ 공식 페이스북 / jtbcnews ▶ 공식 트위터 / jtbc_news 방송사 : JTBC (http://www.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