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최저임금 8350원, 주는 쪽도 받는 쪽도 불만인데…

새해부터 최저임금 8350원, 주는 쪽도 받는 쪽도 불만인데…

내일(1일)부터 최저임금은 지금까지의 시간당 7530원에서 820원을 더한 8350원으로 오릅니다. 월급으로 치면 174만 5150원입니다. 유급 휴일까지 포함해 한 달 노동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최저임금법 시행 후 이미 30년 동안 적용해온 이 해석을 시행령에 명시했습니다. 가뜩이나 최저임금에 불만이 많았던 재계와 소상공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노동계라고 속이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정부가 예고해놓은 '속도조절'이 새해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에서입니다. 이래저래 최저임금은 앞으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승환기자 #JTBC뉴스룸 #최저임금인상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기사 전문 (http://bit.ly/2SvHUWS) ▶ 뉴스룸 다시보기 () ▶ 공식 홈페이지 http://news.jtbc.co.kr ▶ 공식 페이스북   / jtbcnews   ▶ 공식 트위터   / jtbc_news   방송사 : JTBC (http://www.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