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속 논현동...구속 여부 오늘 밤 나온다 / YTN
■ 노영희 / 변호사,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앵커] 이 시각 현재 법원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서류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노 변호사님 당초 오늘 오전 10시 반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있기로 했는데 법원이 갑자기 그 절차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서류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가리겠다고 했는데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이나 저도 그렇지만 어떻게 된 겁니까? [인터뷰]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 것을 하게 돼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구인영장이라고 하는 것을 발부하게 됩니다 구인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심사를 받을 피의자를 데리고 법원으로 와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발부되는 영장인데요 문제는 검찰의 영장청구에 반발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우리는 피의자도 나가지 않고 변호사도 나가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먼저 밝힌 게 발단이었습니다 [앵커] 검찰 측에 그렇게 밝힌 거죠? [인터뷰] 그렇게 밝히고 난 후에 검찰에서 그러면 서류심사만 진행이 될 테니 우리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구인영장을 돌려주겠다라고 법원에 돌려줬습니다 반환을 하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아니, 변호인단에서는 법원에 나와서 변호인들은 그 설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검찰에서는 영장을 아예 반환을 해 버리니까 이건 안 된다고 해서 절차를 일단은 중단시키고 그러면 세 가지 중에서 하나 하자 즉 영장을 다시 발부할 것인지 아니면 서류심사만 할 것인지 아니면 검찰과 변호인들이 나서서 법원에 와서 소명을 할 것인지 이 세 가지 중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변호인단 입장이 명확히 무엇이었냐면 검찰에게 다시 구인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우리는 변호인도 나가지 않고 피의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나가지 않겠다는 설명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원래는 PPT 자료까지 준비를 하면서 법원에서 판사님께 설명을 하려고 원래는 준비 중이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전례가 없는 상황이었고 법원 입장에서 보자면 피의자는 나오지 않고 변호인단만 와서 설명하겠다고 하는 건 앞으로 있을 나중에 사건에 대해서도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