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김영란법 합의, "국민 절반이 대상" / YTN
[앵커] 공직자들의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4년 만에 국회에서 합의됐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기자까지 대상이 확대되면서 사실상 국민의 절반 가량이 김영란법 적용을 받게 돼 최종 시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영란법의 가장 큰 특징은 공직자가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된다는 겁니다. 받은 금품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도 조사해서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면 그 때도 역시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밥값도 3만 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적용대상도 일반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에다 언론사 종사자까지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이들의 가족까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게는 2천2백만 명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돼, 온 국민의 절반 가량이 대상이 됩니다. 또 이른바 부정청탁도 금지됩니다.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할 경우 청탁을 한 사람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지만, 청탁을 들어준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즉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은 이번 합의에서 빠졌습니다. 여야는 국회정무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을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늦어도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립학교와 언론기관 종사자같은 민간 분야까지 확대 적용하는 게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서 최종 본회의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선중[[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501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