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조사 장소 변경?...경찰청 "신변 안전 조치란 의미" / YTN
[앵커] 조지호 경찰청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두고, 조사 장소를 이동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신변에 위험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조 청장 발언 이후 별도 자료를 내고 장소 이동이 아닌 신변 안전 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는데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들 직접 들어보시죠 [이성권 / 국민의힘 의원 : 용산경찰서 맞지요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그러면 이동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진을 치고 있으면? 음주운전 조사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이제… )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원님 그런데… ) 잠깐 ] [조지호 / 경찰청장 : 만약에 출석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신변에 위험이 있다든지 그러면 검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 [이성권 / 국민의힘 의원 : 신변의 문제? (예 ) 공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보다는 신변의 문제로 판단을 한다? (그렇습니다 ) 야간 조사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것은 그 일정을 조율하기 나름입니다 )]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