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직배송] 청년노동자 김재순 사망 그 후 1년, 무엇이 변했나?|KBS 210604 방송
지난 5월 22일은 광주 폐기물종합재활용처리공장에서 혼자 일하다 파쇄기에 몸이 빨려 들어가 숨진 청년, 故 김재순(사망 당시 26세)씨 1주기다 지난 금요일 (5월 28일)은 해당기업 사업주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검찰: 업무상과실치사 협의로 기소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 경계성 지적장애를 가진 김재순씨의 사고 현장에는 파쇄기 덮개도, 작업 발판도, 기계를 멈출 비상 리모컨도 없었다 2인 1조가 원칙인 고위험군 작업임에도 그는 헬멧도 쓰지 못한 채 홀로 일했다 뿐 만 아니라 이 사업장은 2014년에도 폐목재 파쇄기에서 6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곳이다 사고 발생 후 김재순씨의 작업환경을 점검했던 전문가들은 중대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졌다며 한탄을 쏟아냈다 아버지 김선양씨가 단식 농성을 하고, 전국에서 추모제가 열리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 생명권을 지키자는 목소리가 이어졌던 지난 1년 그 1년 동안 현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김재순씨의 사망으로 급물살을 타 지난 1월에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이 법에 대해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제외되고,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3년을 유예를 한 부분을 지적하며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중대재해의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포럼을 개최한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 의원과 함께 故 김재순 노동자 사건의 진행 과정과 문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유튜브 KBS광주 유튜브 플레이버튼 Facebook KBS광주 Facebook 플레이버튼 Instagram 플레이버튼 KBS뉴스-광주 KBS MUSIC-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