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강 배당할까? 유보할까? 중견.중소기업 창업자가족에 대한 차등초과배당의 소득세와 증여세비교(박윤종)

제156강 배당할까? 유보할까? 중견.중소기업 창업자가족에 대한 차등초과배당의 소득세와 증여세비교(박윤종)

[중소기업의 차등초과배당이 5억원인 경우의 소득세와 증여세 비교] ▶ 개념, 구분 : 세금계산방법(당년도분) ▶ 일반배당 후 자녀증여인 경우 : ① 5억원의 종합소득세 : 6%부터 시작 : 1억 7060만원×1.1 = 1억 8766만원 ② 증여세 5억원 - 1억 8766만원 = 312,340,000원 → 1억×10% + 212,340,000×20% = 52,468,000 → 총 납부세금 ①+② = 240,128,000 ▶ 초과배당인 경우(증여세 납부종결) : ① 5억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상당액 : 1억7060만원 ② 5억원에 대한 증여세 : 1억×10% + 4억×20%=90,000,000 ①과 ② 중 큰 금액 : 1억7060만원의 증여세 납부로 종결됨 ▶ 개념, 구분 : 향후의 합산문제 ▶ 일반배당 후 자녀증여인 경우 : ①의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 종결 ②의 증여세는 10년간 합산되면서 적용세율이 50%로 상승됨 증여금액 312,340,000×10년 = 3,123,400,000원의 총 증여세 1억×10%+4억×20%+5억×30%+20억×40%+123,400,000×50% = 11억 170만원 ▶ 초과배당인 경우(증여세 납부종결) : 배당 5억원 - 174,600,000(소득세 상당 증여세) = 325,400,000는 자녀에 대한 직접배당귀속액이므로 향후 10년간 증여재산으로 합산되지 않음 ∙가장 유리한 수준 측정 : 대부분 초과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상당증여액이 일반증여세보다 많은데, 거의 같아지는 금액은 50억원임 ⓐ 50억원 초과배당의 소득세 : 174,600,000+45억×42%=20.64억원 ⓑ 50억원에 대한 증여세 : 1억×10%+4억×20%+5억×30%+20억×40%+20억×50% = 20.40억원(ⓐ와 ⓑ가 근사함) ▶ 개념, 구분 : 결론 ▶ 일반배당 후 자녀증여인 경우 : 배당 후 일반증여재산의 10년간 누적합산 증여세 과세로 언제나 불리함 ▶ 초과배당인 경우(증여세 납부종결) : 50억원 전까지는 초과배당의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증여세가 단순증여세보다 더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