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노조전임자 학교 복귀하라" / YTN

교육부 "전교조 노조전임자 학교 복귀하라" / YTN

[앵커] 전교조 패소 판결이 나자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 학교복귀 명령과 예산 지원 중단 등 후속조치를 내놨습니다 후속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관련자에 대한 징계절차도 감행할 것으로 보여 양측 사이 갈등도 예상됩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심 판결에 따른 교육부 후속조치는 이렇습니다 우선, 전교조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합니다 전교조에 사무실 퇴거를 요구하고 사무실 지원금도 회수합니다 전교조가 진행하고 있는 단체교섭 중지와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 효력상실을 통보합니다 무엇보다 노조전임자 83명에 대해 휴직허가를 취소하고 학교 복귀를 명령했습니다 교육부의 노조전임자 복귀 요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1심에서 법외노조로 판결 나자, 노조전임자에게 학교 복귀를 명령했고 실제 일부가 교단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 전교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다시 노조로 복귀하는 웃지 못할 사태도 있었습니다 당시 교사들의 교단 복귀가 번복되자 일선 학교에서는 혼란이 잇따랐고 교육부가 섣부르게 판단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교육부는 이번에도 전교조가 후속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관련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징계를 집행하는 것은 교육감인 만큼 후속조치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누리 과정으로 교육부와 맞서고 있는 데다 앞서 1심판결 당시 교육부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아 갈등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YTN 최아영[cay24@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