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 이혼후 재산분할 청구 전부방어 100%승소 (피고대리)
상담문의 010-5460-7744 공식사이트 네이버카페 1 이혼 후 재산분할(0:12) 이혼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사안에 따라 2년이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우리 의뢰인의 사정(0:31) 이혼당시 명확한 합의서를 쓰거나 조정이혼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마무리하지는 못하였으나, 구두상 합의하여 협의이혼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우리의 하나뿐인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일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달라는 취지로 재산분할청구소장을 보내왔고,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시며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합의와 관련하여 오나전한 합의서는 없더라도 상세한 내용 정리와 녹음파일이나 각서 등이 있으므로 최대한 전부 무력화시키는 각하 주장을 해보자는 취지로 의뢰인과 사안을 진행하였습니다 3 판례의 입장(1:47) 이혼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재판을 하는 이유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았거나, 협의할수 없을 때에 한하는 것으로, 이미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추후 부부 중 일방이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더라도 그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승소결과(2:45) 상대방의 재산분할 합의 관련 각서작성을 부정함에 따라 필적감정을 통해 일부 입증하였고, 재판부를 종합적으로 설득하여 이미 합의에 이른 사안으로 보아 재판부는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인 명의 아파트를 온전히 전부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