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 습격 김기종 기소…국보법 적용 않기로

美대사 습격 김기종 기소…국보법 적용 않기로

美대사 습격 김기종 기소…국보법 적용 않기로 [앵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금 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씨를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동 기자 [기자] 네, 검찰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피습한 김기종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외교사절 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다만 검찰은 관심이 모아졌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경찰 수사 당시 김씨의 자택에서 북한과 관련한 이적표현물과 글들이 발견돼 김 씨에게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문건이 다른 사람의 것일 가능성이 있고, 검찰 조사에서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진술을 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김씨에게 적용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추후 보강 수사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씨에게 리퍼트 대사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도 수사의 초점이 됐던 부분인데요 검찰은 법의학자 등에게 자문한 결과 리퍼트 대사가 입은 상처 등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에게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리퍼트 대사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은 한미연합훈련 반대라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데다, 24cm 길이의 흉기를 사용해 얼굴과 목을 겨냥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살해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공모 여부와 관련해서는 일단 김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추가 수사를 통해 다른 가담자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