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상 주주가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회사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체납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면?#법률사무소정금#사업자명의대여 #명의대여#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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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국에서 상담하러 찾아오는, 일산변호사 법률사무소정금 박순배변호사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다투자 관할세무서에서 그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더 많은 관련 승소 사례는 블로그 에서! ▶️ [법률사무소 정금]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803호(장항동, 성암빌딩) 변호사 박순배, 유호상, 김태림 전화: 031-905-6481, 팩스: 031-905-6482 #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 #건설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