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필로 찌르고 16시간 묶어둔' 계모, 살해 아닌 치사죄로 징역 17년 선고 (2023.08.25/뉴스데스크/MBC)
열두 살 의붓아들을 1년간 학대해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살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결과인데요 숨진 아이의 친모와 아동 단체들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계모 #아동학대 #아동학대살해죄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