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의 날' / YTN (Yes! Top News)
■ 김태현 / 변호사, 이동우 / YTN 보도국 선임기자 [앵커] 또 한 번 운명을 날을 맞게 된 이재용 부회장 이번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대통령 탄핵심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와 함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바로 질문 드리죠 지금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영장이 이번에는 또 기각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쉽지 않다는 건 [인터뷰] 저는 이번에도 아마 기각될 확률이 개인적 으로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인터뷰] 그건 재벌 봐주기, 경제살리기 이런 측면에서 집중하시면 안 되고 조의연 판사가 전에 기각할 때도 범죄혐의가 소명이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만약에 범죄혐의가 소명이 된다고 하면 특검 주장대로뇌물이 450억이 되기 때문에 이건 재벌회장이 아니라 재벌 설립자, 창업자라고 하더라도 빠져나가갈 수 없는 거죠 결국 뇌물죄가 소명이 되느냐 여부인데 지난 번에 영장 기각된 이후 추가조사를 하는데 저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뇌물죄를 쉽게 말씀드리면 두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무원이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받은 돈이 선물이냐, 아니면 대가성이냐, 뇌물이냐 이 두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특검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을 동원했다는 것, 그다음에 이번 나온 게 공정위에서 주식 1000만 주 처분을 500만 주로 줄여줬다 금융지주회사 로비가 있었다, 그리고 바이오로직스 상장에 특혜를 줬다,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관계가 삼성주장이나 특검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대가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전제조건, 공무원이 돈을 받았다, 이게 돼야 되는데 대통령은 돈은 받은 게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전제조건에 흔들리는 거예요 돈이 전부 다 최순실한테 다 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최순실한테 간 거를 대통령한테 간 것으로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공모다, 공동지갑이다, 아니면 제3자 뇌물공여다, 부정한 청탁이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지금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