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불법 포획한 선장·어선 제공한 선주 '실형' 20210710
고래 불법 포획한 선장·어선 제공한 선주 '실형' 울산지방법원은 울산 앞바다에서 국제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 포획해 죽게 한 선주 A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동업자 B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선장과 선원에게 어선 2척과 작살 등을 지급하고 고래를 불법 포획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실제 이를 지급받은 선장과 선원들은 밍크고래 2마리를 작살로 죽이고 포획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