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불법 포획한 선장·어선 제공한 선주 '실형' 20210710

고래 불법 포획한 선장·어선 제공한 선주 '실형' 20210710

고래 불법 포획한 선장·어선 제공한 선주 '실형' 울산지방법원은 울산 앞바다에서 국제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 포획해 죽게 한 선주 A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동업자 B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선장과 선원에게 어선 2척과 작살 등을 지급하고 고래를 불법 포획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실제 이를 지급받은 선장과 선원들은 밍크고래 2마리를 작살로 죽이고 포획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