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해수장관 "청탁금지법 '5ㆍ10ㆍ5'로 개정 검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김영춘 해수장관 "청탁금지법 '5ㆍ10ㆍ5'로 개정 검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청탁금지법의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조항을 '5만원, 10만원, 5만원'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25일) 세종시의 한 음식점에서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연말까지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일각에서는 경조사비 10만원을 이야기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 명분을 주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