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11 법적 인정 못 받는 기간제 교사 노조‥과제는?
전국 기간제 교사들은 수업을 하고 담임을 맡는 등 정식 교원들과 큰 차이가 없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 상승과 경력 인정 등의 처우는 열악한데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 만들어졌지만, 아직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 국회에서도 관련 토론회가 열리는데요 토론자로 참석하는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을 전화 연결해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지난 2018년, 기간제 교사 노동조합을 만들어 3년째 활동하고 계십니다 기간제 교사 노조가 필요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박혜성 위원장 기간제교사는 계약직 교원이라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방학을 제외한 쪼개기 계약이나 중간에 정규교사가 발령이 나면 계약해지를 당합니다 계약 기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임금과 복지에서도 차별이 있습니다 경력 1년이 쌓이면 호봉이 올라야 하는데 계약 중간에는 호봉승급이 안 됩니다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해도 문제제기가 어렵고 문제제기를 해도 기간제교사가 해고를 당하거나 학교를 떠나야 합니다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개별적으로 항의할 수 없기 때문에 노조가 필요합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지난 3년 동안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3번 하셨죠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모두 반려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또, 그런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혜성 위원장 규약에 구직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한 점, 위원장이 현직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됐습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롤 만든 똑같은 근거였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가 무효 판결을 받았으니 기간제교사노조도 인정해야 논리가 맞습니다 고용이 불안한 기간제교사를 양산한 정부가 이들에게 온갖 차별을 하면서 노조설립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노동존중을 말하는 정부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탄압하는 것입니다 조합원 자격을 문제삼는 것은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 노조설립은 신고제인데 허가제로 운영되는 점도 문제이고요 교사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교원노조법이 폐지되고 노조법도 개정되어야 합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앞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까요? 박혜성 위원장 11월부터 기간제교사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근무합니다 내년에도 근무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때문이죠 차별적인 처우와 고용불안을 완전히 폐지할 수 있는 방안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하는 것입니다 차별과 고용불안을 해결할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돌봄휴가, 병가, 연가 등을 사용할 권리는 있지만 학교에서 제약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권리를 제약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