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 공무직 간호사 '수당' 못받아[목포MBC 뉴스데스크]
[목포MBC 뉴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방역 대응 관련 종사자들의 업무 강도는 줄어들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별진료소에서 똑같이 일을 하고도 공무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코로나19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안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순천의 한 선별진료소, 이른 아침부터 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찾아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돼 선별진료소 운영이 계속되면서 치매상담센터나 정신상담센터 등 다른 부서에서 일하던 공무직들까지 선별진료소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일부 공무직들은 사무보조원으로 채용됐지만 간호사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순번제로 돌아가며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까지 맡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 근무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지난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수당인 월 5만원의 의료업무수당이나 위험 수당 등 코로나19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직 간호사들은 코로나19 수당인 의료업무수당뿐만 아니라 위험수당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검체 채취 등 공무원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에섭니다 ◀I N T▶ 순천시 공무직 간호사(음성변조)(전화) "원래 업무와 함께 부차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누구는 위험수당, 코로나19 수당을 받고 저희는 못받는 현실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 사무직으로 뽑혔다는 이유로 의료 업무를 하고 있지만 간호사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I N T▶ 순천시 공무직 간호사(음성변조)(전화) "제가 사무직만 하면 몰라도 이제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까지하고 간호사 업무를 시키면서 경력 인정도 안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C G ) MBC 취재가 시작되자 순천시는 공무직에 대한 방역 대응 수당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무원들의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비상근무수당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시켰습니다 (s/u)하지만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똑같은 일을 하는 공무직들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올해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안상혁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