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 불법채권추심 주의보  [말하는 기자들_경제 & 금융_0317]

'성 착취' 불법채권추심 주의보 [말하는 기자들_경제 & 금융_0317]

생활자금이 부족했던 A씨는 30만원을 빌리기 위해 한 대부업체를 찾아갔습니다 해당 업체로부터 A씨는 채무불이행 내역이 있다는 이유로 알몸 사진을 요구받았는데요, 결국 돈을 빌리기 위해 알몸 사진을 전송했고, 3주 뒤 원금을 포함해 100만원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대부업자들로부터 원금 30만원을 별도로 갚지 않으면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당했는데요, 이러한 수법으로 연 4000%가 넘는 고리 이자를 수취한 대부조직원(66명)에게 당한 피해자는 모두 3500명에 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성 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1~2월 중 성 착취 추심 등 불법 채권추심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271건에 달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급증한 규모입니다 불법업자들은 채무자의 온라인 비대면 대출을 위한 인증 절차 또는 채무상환능력 심사 과정이라고 속이면서 자금 융통 조건으로 지인 연락처 목록, 사진 파일, 그 외 상세 개인정보를 담보물처럼 요구합니다 채무자 스마트폰에 파일공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해 연락처 일체와 얼굴이 보이는 사진파일을 수집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불법사금융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선 대출 이용시 사진 파일이나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할 경우 상담을 즉시 증단하고, 거래 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보연입니다 ● 제작진 - 기획: 이은재, 김의중 - 구성 취재: 김보연 - 연출: 김보연 #뉴스토마토#말하는기자들#금융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