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0원 아끼려다 '벌금 폭탄'…꼼수 쓴 운전자의 최후 / SBS / 뉴스딱
한 운전자가 무려 138차례나 도로 이용료를 내지 않았다가 결국 1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광주 서구 순환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700원을 내지 않는 등 총 138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승용차 하이패스 단말기에 결제 전자카드를 부착하지 않은 채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하는 식으로 총 13만 9천100원의 통행료를 내지 않았던 건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경제 형편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범행 기간과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089142 ☞[뉴스딱]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t/?id=100000... #SBS뉴스 #벌금 #폭탄 #꼼수 #운전자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