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재판에서 책임 경중 따지라는 것"...이재용 측 "범죄 소명 안 돼" / YTN
법원 "기본 사실관계는 소명…구속 필요성 부족" 검찰 "사건 중대성 비춰 법원 기각결정 아쉬워" 검찰 "범죄 혐의는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풀이" [앵커]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은 온도 차가 있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책임 소재를 따지라는 의미로, 이 부회장 측은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기각 사유를 두고도 해석이 확연하게 갈리고 있다고요? [기자] 법원은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지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해석과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 첫 공식 반응은 '아쉽다' 였습니다. 사건 중대성과 확보 증거 등을 보면 기각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단 겁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소명됐다는 법원 설명에 의미를 두며 누구의 책임이 큰지는 향후 재판을 통해 따지라는 주문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열어놓으면서 결과와 무관하게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넘어 나온 기각 결정에 수사팀은 새벽 늦게 귀가했고, 다시 아침 일찍 출근해 보강수사 계획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같은 기각 사유를 두고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다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구속 필요성이 없을 뿐 아니라 기본적 사실관계 말고는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 자체가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어제 영장심사 최후진술에서 불법 행위 지시나 관여 사실이 없다고 직접 항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앞서 요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구속 영장 기각으로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이 더욱 중요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지난 2일 이 부회장 측은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에 대해, 전문가 등 외부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 외부 인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반드시 소집되는 건 아니고 소집 여부에 대한 검찰 시민위원회 판단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그러니까 모레, 검찰 시민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심의 대상으로 결정 나면 이후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재판에 넘기는 게 타당한지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의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주임검사는 수사심의위 결정을 존중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특히 영장 기각에 따른 역풍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이 의결 내용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안에 대해 불기소 권고가 나오긴 어렵다는 관측이 있지만, 심의위 소집 여부도 이번 사건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 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