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경제 3법 국무회의 의결…사외이사 ‘6년 임기제한’
[앵커] 사외이사의 임기를 제한하는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관계부처 TF가 구성된 지 1년 8개월만입니다. 최나리 기자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번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회사 퇴직 이후 3년 안에는 같은 회사 사외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동안은 2년이었습니다. 또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 최대 9년까지만 사외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뉴스프리즘 (월~금 저녁 7시~7시 30분) ◇출연: 최나리 기자 뉴스프리즘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ssHHk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