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수당 지급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수당 지급 임소형 앵커: 올해부터는 가계 소득과 관계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지급됩니다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라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박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천영 기자: 1 6세 미만 모두에게 아동수당···9월부터는 7세까지 확대 72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난해 9월 처음 도입됐습니다 소득 하위 90% 가정에만 지급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 kr- 이달부터는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오는 9월부터는 7세 미만까지 그 대상이 늘어나는데요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이나 재산 기준 초과로 받지 못했던 아동이라면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이달 중순 이후에 신청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고, 3월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1,2,3,월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물가상승 반영···월 평균 5천970원 오른다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오릅니다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1 5% 상승하는데, 지난 9월 기준 월 204만 원 가량을 받는 최고액 수령자는 이달부터 3만 원이 오른 207만 원 정도를 받고,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월 평균 급여액으로 계산하면 39만 8천 원에서 5천970원이 오른 40만 4천 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하려는 취지인데,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는 민간연금보다 훨씬 유리하죠 3 기초연금·장애인연금···4월부터 30만 원으로 인상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오릅니다 20만 원 수준이었던 기초연금을 정부는 지난해 25만 원까지 올렸고, 2021년에 3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이었는데요, 이를 앞당겨서 인상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4월부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어르신 150만 명에게 지급되는데요, 지급액은 국민연금이나 배우자의 기초연금, 그리고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 25만 원으로 올랐던 장애인 연금도 4월부터는 30만 원으로 인상되는데요,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44%가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지금까지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