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의 필요성, 상속보다 증여가 나은 이유(세액 20억 원 차이 사례)#세무법인 이화
상속세는 유산 과세형이다 돌아가신 분 즉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상속재산 200억 원이면 상속세는 약 90억 원 이에 반해 증여세는 취득 과세형이다 증여받는 사람 즉 수증자가 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200억 재산을 자녀 및 손자녀 등 10명에게 20억 씩 증여하면 증여세 총액은 약 70억 원 20억 원이 차이난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세율에 의한 것으로 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절세하려면 당연히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해야 하지 않겠나? 세무법인 이화 (02-6925-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