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2012년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10억 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미리 보유계좌잔액의 초과여부를 확인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진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