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건물에 몰래 주차…문자도 무시한 남성의 최후 / SBS / 뉴스딱

남의 건물에 몰래 주차…문자도 무시한 남성의 최후 / SBS / 뉴스딱

남의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한 20대가 건조물 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최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한 다세대주택의 1층 주차장에 1시간 정도 주차를 했는데요 원문 기사 더보기 [뉴스딱] 기사 더보기 #SBS뉴스 #침입 #주차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