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직 판사 '사채 왕 뒷돈' 전부 유죄"

대법 "전직 판사 '사채 왕 뒷돈' 전부 유죄"

대법 "전직 판사 '사채 왕 뒷돈' 전부 유죄" [앵커] 이른바 명동 사채 왕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판사 사건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2심에서 일부 무죄로 봤던 금액까지 모두 유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최 모 전 판사는 이른바 명동 사채 왕 최 모 씨로부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6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친척 소개로 알게 된 최 씨에게 전세자금 명목으로 이자 없이 3억 원을 빌렸고 1억 5천만 원을 먼저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1심은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와 기대가 무너져버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선 2억 6천여만 원 중 1억 원은 알선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로 변경하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본 1억 원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1억 원에 향후 형사사건에 관한 알선 청탁을 위한 명목이 포함됐고 최 전 판사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사채 왕 최 씨가 여러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점을 볼 때, 당장은 아닐지라도 앞으로의 청탁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