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정역세권 법바뀐것 알고계시죠.부동산 부동산전망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운영기준이 2023년도 6월 30일 부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굉장히 강화된 것으로 나왔는데요 서울시 시청보도자료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따른 댓글이 많이 달려있습니다 대부분 이걸 좀 유예시켜달라 이렇게 2024년까지 기간을 연장해 놓고 어떻게 유예기간도 없이 이렇게 나왔나 라고 하는 그러한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요 과연 어떻게 바뀌었길래 자 이렇게 나오는지 그 내용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운영기준이고요 이거는 뭐 다들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역세권 내에서 용적률 상향등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또 늘어난 용적률에 50%를 또 우리 청년주택 신혼부부들이 공급하고 또 50%는 우리 조합원한테 줘서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제도로 만들어진 사업이었죠 그래서 참 호응들이 많고 준비들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자 용적률 체계 죠 2가지 사업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죠 그러니까 1 차 역세권과 2차 역세권을 나눠는데 자 이게 주거 2종일반주거지중7 층 이하 포함해서 3 종준주거지역을 변경 원의 용준 중으로 바꿔주죠 그래서 비중심지는 오백 프로 인해 중심지같은 경우는 칠백프로 이내로 다 이렇게 용적률을 적용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사업 계획을 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비기획입니다 정비계획은 또 지구단위계획이나 별 만 다르지 않습니다 역시 1 차 역세권 2차 역세권을 나눠지고요 또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준주거로 해주고 또 법정 상한용적률을 최대 7백 프로까지 주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중심지역세권 중 지역 중심 이상 및 승강장관계 이백오십미터 이년 칠백프로까지 가는 그러한 내용이라서 굉장히 호응들이 컸었죠 다 기대들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게 아무런 유예기간 없이 이게 또 개정이 됐습니다 지침및 운용기준이 변경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많은 이제 이런 몰고 옵니다 파장을 개정 이전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최소 면적 대상지 면적이 최소 3 천 제곱미터 이상 이었어요 그 다음에 최대 면적이 없었는데 개장이후에는 뭘로 바뀌었느냐 모두 충족해야 된다 해서 대상 지 면적이 3천㎡이삼 2만 ㎡ 이야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 그렇다그러면은 기존의 사업은 이거였지않습니까 뭐 9 만 ㎡가 되어 있는 12만㎡ 되든 상관이 없는데 가로가 100메다 세로가 200M 자 이게 이제 그러면 6천 평 이라고 거죠 여기에 나가는 한다는 얘기죠 요규모는 이제 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뭐 그런 이제 소규모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저희가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면적 범위가 감소됐다는 것도 하나의 큰 충격이고요 두 번에 또 사전 검토라는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전 검토는 입안제안전 다음 각 호의 동의율 이상 확보해야 된다 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가 이제 지구단위는 이제 도시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에요 그래서 법 위에 법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토지이용계획 원에 보면 주거2종주거 3 종 이렇게 따라서 거기에 따른 법을 저촉해 봤는데 지구단위가 이게 지정이 되면은 그 법은 이제 위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에 지정동의에 따른 토지 면적은 이제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사용권안에 오십 프로 이상이면 된다 자 정비계획 같은 경우는 뭐가 다 알려졌냐면요 정비계획 입안제한동의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50 프로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이게 들어왔습니다 토지면적이 40프로 이상입니다 자 똑같은 50 프로 동의를 받더라도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토지면적의 40 프로로 가려고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동의하기 전에는 사실 힘들죠 보통 뭐 다세대갖고 계신지분들 다 해서 국공유지제한사십 프로 순수하게 이걸 받으려고 그러면 아마 동의율이 칠십 프로 정도 나와야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또 힘든데 또 하나 더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또 뭐냐면요 20 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는 대지 토지 등 소유자 이겁니다 또 삼분의 이 이상이 이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십 미터 도로의 잡한다는 것은 위치가 좋은 곳이죠 여기는 뭐 보통 준주거아니면 뭐 최하 주거 삼 종 인데 여기엔 상가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사실 이런 분들은 재개발사업의 동의를 거의 안하시는 편이죠 왜냐하면 내가 수익성건물을 갖고 있는데 왜 내가 재개발을 해라고 해서 반대가 많은 부분인데 이런 분들의 삼 분의 이 이상의 동의를 받아 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시에서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이렇게 장기전세주택시프트사업은 안 하겠다 접겠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다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잃 시행일자 시행이 이제 경과 구성이 되는데요 이 시행일자는 이제 이게 시행일부터 기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 일이다 이게 이제 지침운영이 됐는데요 이게 7월 1 일부터 이게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신청을 했으면 종전 규정 이후에 했으면 이제 잃이후에 적용을 받아야 하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업 자체가 힘들어진다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대규모로 다 이렇게 이제 사업준비들을 하니까 뭐 제가 알기로 외에도 구만 십삼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신정역세권 시프트사업 지도 13 만이 훨씬 넘는 한 뭐 4만 평 이상의 그거 사업 제안에 대해서 입안제안이 되어 있는데요 다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돼서 참 상당히 기대들도 많이 했고 또 이런 향후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도 많이 컷었는데 기대를 했었는데 참 이게 이렇게 됨으로서참 거기에 따른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보면은 어떻게 유예기간도 안 주고 이렇게 하느냐 이건 너무 일방적이지 않느냐 다른 나라 얘기 같다 이런 댓글들이 나오는 게 저도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면은 또 또 달라지는게 뭐냐면 또 기존의 했던데 그러니까 신정역세권이라던가 면목역세권 이런데는 사업제안이 제출이 됐고 입안 제안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날개를 달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참 이게 일회 일비가 참 되는 것 같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이제 축소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최대 면적이 범위가 축소가 됐다 이게 먼저 최소 는 있었는데 최대 가 이제 2만 ㎡ 이게 이제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대형은 못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모아 타운아니면 지구단위로 한다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은 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도 요건이 이게 또 많이 변경이 됐죠 자 기존의 삼십년 이상된 건물이 30 프로 이게 또 60 프로가 배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가로 해서 여기에 신축비율이 15프로 이상이면 또 제외하겠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어떤 사업이 된 것도 아니고 또 정당하게 또 건축업자들에 의해서 신축을 했는데 그러면 신축비율이 전체 면적의 15 프로가 넘어간다면 제외 하겠다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리 권리 산정기준일을 잡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 이게 또 이해도 되는데 이런 게 또 굉장히 강화됐고요 그 다음에 사전 검토제도가 또 강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가장 진짜 힘든 게 자 20 미터 도로에 접한 토지 등 소유자의 삼 분의 이 이상 동의를 받으라 이거는 뭐 진짜 제가 장담하건데 진짜 이거는 삼분의2 이상 받기가 진짜 힘들죠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역세권 사업에 조합설립 동의75 프로가 되면 이분들이 25 프로 해당되는 분들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롤로코스트를 탔는데 참 천당과 지옥을 오한 기분일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은 또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신정역세권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 불러그:https://blog.naver.com/neohappy55 상호: 오성공인중개사사무소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12길 6 ,1층 대표: 장 정 우 등록번호: 92414258 #부동산 #아파트#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