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역세권 법바뀐것 알고계시죠.부동산 부동산전망

신정역세권 법바뀐것 알고계시죠.부동산 부동산전망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운영기준이 2023년도 6월 30일 부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굉장히 강화된 것으로 나왔는데요 서울시 시청보도자료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따른 댓글이 많이 달려있습니다 대부분 이걸 좀 유예시켜달라 이렇게 2024년까지 기간을 연장해 놓고 어떻게 유예기간도 없이 이렇게 나왔나 라고 하는 그러한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요 과연 어떻게 바뀌었길래 자 이렇게 나오는지 그 내용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운영기준이고요 이거는 뭐 다들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역세권 내에서 용적률 상향등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또 늘어난 용적률에 50%를 또 우리 청년주택 신혼부부들이 공급하고 또 50%는 우리 조합원한테 줘서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제도로 만들어진 사업이었죠 그래서 참 호응들이 많고 준비들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자 용적률 체계 죠 2가지 사업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죠 그러니까 1 차 역세권과 2차 역세권을 나눠는데 자 이게 주거 2종일반주거지중7 층 이하 포함해서 3 종준주거지역을 변경 원의 용준 중으로 바꿔주죠 그래서 비중심지는 오백 프로 인해 중심지같은 경우는 칠백프로 이내로 다 이렇게 용적률을 적용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사업 계획을 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비기획입니다 정비계획은 또 지구단위계획이나 별 만 다르지 않습니다 역시 1 차 역세권 2차 역세권을 나눠지고요 또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준주거로 해주고 또 법정 상한용적률을 최대 7백 프로까지 주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중심지역세권 중 지역 중심 이상 및 승강장관계 이백오십미터 이년 칠백프로까지 가는 그러한 내용이라서 굉장히 호응들이 컸었죠 다 기대들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게 아무런 유예기간 없이 이게 또 개정이 됐습니다 지침및 운용기준이 변경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많은 이제 이런 몰고 옵니다 파장을 개정 이전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최소 면적 대상지 면적이 최소 3 천 제곱미터 이상 이었어요 그 다음에 최대 면적이 없었는데 개장이후에는 뭘로 바뀌었느냐 모두 충족해야 된다 해서 대상 지 면적이 3천㎡이삼 2만 ㎡ 이야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 그렇다그러면은 기존의 사업은 이거였지않습니까 뭐 9 만 ㎡가 되어 있는 12만㎡ 되든 상관이 없는데 가로가 100메다 세로가 200M 자 이게 이제 그러면 6천 평 이라고 거죠 여기에 나가는 한다는 얘기죠 요규모는 이제 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뭐 그런 이제 소규모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저희가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면적 범위가 감소됐다는 것도 하나의 큰 충격이고요 두 번에 또 사전 검토라는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전 검토는 입안제안전 다음 각 호의 동의율 이상 확보해야 된다 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가 이제 지구단위는 이제 도시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에요 그래서 법 위에 법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토지이용계획 원에 보면 주거2종주거 3 종 이렇게 따라서 거기에 따른 법을 저촉해 봤는데 지구단위가 이게 지정이 되면은 그 법은 이제 위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에 지정동의에 따른 토지 면적은 이제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사용권안에 오십 프로 이상이면 된다 자 정비계획 같은 경우는 뭐가 다 알려졌냐면요 정비계획 입안제한동의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50 프로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이게 들어왔습니다 토지면적이 40프로 이상입니다 자 똑같은 50 프로 동의를 받더라도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토지면적의 40 프로로 가려고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동의하기 전에는 사실 힘들죠 보통 뭐 다세대갖고 계신지분들 다 해서 국공유지제한사십 프로 순수하게 이걸 받으려고 그러면 아마 동의율이 칠십 프로 정도 나와야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또 힘든데 또 하나 더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또 뭐냐면요 20 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는 대지 토지 등 소유자 이겁니다 또 삼분의 이 이상이 이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십 미터 도로의 잡한다는 것은 위치가 좋은 곳이죠 여기는 뭐 보통 준주거아니면 뭐 최하 주거 삼 종 인데 여기엔 상가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사실 이런 분들은 재개발사업의 동의를 거의 안하시는 편이죠 왜냐하면 내가 수익성건물을 갖고 있는데 왜 내가 재개발을 해라고 해서 반대가 많은 부분인데 이런 분들의 삼 분의 이 이상의 동의를 받아 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시에서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이렇게 장기전세주택시프트사업은 안 하겠다 접겠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다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잃 시행일자 시행이 이제 경과 구성이 되는데요 이 시행일자는 이제 이게 시행일부터 기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 일이다 이게 이제 지침운영이 됐는데요 이게 7월 1 일부터 이게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신청을 했으면 종전 규정 이후에 했으면 이제 잃이후에 적용을 받아야 하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업 자체가 힘들어진다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대규모로 다 이렇게 이제 사업준비들을 하니까 뭐 제가 알기로 외에도 구만 십삼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신정역세권 시프트사업 지도 13 만이 훨씬 넘는 한 뭐 4만 평 이상의 그거 사업 제안에 대해서 입안제안이 되어 있는데요 다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돼서 참 상당히 기대들도 많이 했고 또 이런 향후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도 많이 컷었는데 기대를 했었는데 참 이게 이렇게 됨으로서참 거기에 따른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보면은 어떻게 유예기간도 안 주고 이렇게 하느냐 이건 너무 일방적이지 않느냐 다른 나라 얘기 같다 이런 댓글들이 나오는 게 저도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면은 또 또 달라지는게 뭐냐면 또 기존의 했던데 그러니까 신정역세권이라던가 면목역세권 이런데는 사업제안이 제출이 됐고 입안 제안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날개를 달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참 이게 일회 일비가 참 되는 것 같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이제 축소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최대 면적이 범위가 축소가 됐다 이게 먼저 최소 는 있었는데 최대 가 이제 2만 ㎡ 이게 이제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대형은 못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모아 타운아니면 지구단위로 한다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은 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도 요건이 이게 또 많이 변경이 됐죠 자 기존의 삼십년 이상된 건물이 30 프로 이게 또 60 프로가 배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가로 해서 여기에 신축비율이 15프로 이상이면 또 제외하겠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어떤 사업이 된 것도 아니고 또 정당하게 또 건축업자들에 의해서 신축을 했는데 그러면 신축비율이 전체 면적의 15 프로가 넘어간다면 제외 하겠다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리 권리 산정기준일을 잡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 이게 또 이해도 되는데 이런 게 또 굉장히 강화됐고요 그 다음에 사전 검토제도가 또 강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가장 진짜 힘든 게 자 20 미터 도로에 접한 토지 등 소유자의 삼 분의 이 이상 동의를 받으라 이거는 뭐 진짜 제가 장담하건데 진짜 이거는 삼분의2 이상 받기가 진짜 힘들죠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역세권 사업에 조합설립 동의75 프로가 되면 이분들이 25 프로 해당되는 분들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롤로코스트를 탔는데 참 천당과 지옥을 오한 기분일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은 또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신정역세권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 불러그:https://blog.naver.com/neohappy55 상호: 오성공인중개사사무소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12길 6 ,1층 대표: 장 정 우 등록번호: 92414258 #부동산 #아파트#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