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종교시설에 2주간 '집합 제한' 행정명령 (2020.08.14/5MBC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을 막기 위해 내일부터 2주 동안 경기도 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종교시설의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를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과 행사를 금지한다"며 "종교행사 시 큰 소리로 노래하거나 말하는 행위와 음식 제공, 단체 식사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코로나19 #종교시설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