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시작..4분에 한 대 적발ㅣMBC충북NEWS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시작..4분에 한 대 적발ㅣMBC충북NEWS

◀ANC▶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는 차량은 정지선에서 잠깐 멈추도록 법이 바뀌었죠. 석 달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충북에서도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는데, 여전히 헷갈려하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단속 현장을 따라가 봤더니 4분에 1대꼴로 적발됐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END▶ ◀VCR▶ 청주의 한 교차로.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우회전을 합니다.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고 손짓하자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 섰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차량 신호가 빨간불인데 우회전하기 전 멈추지 않아서 범칙금을 물게 됐습니다. ◀SYN▶ 단속 경찰 "적신호인데 일시정지 안 하시고 그냥 우회전 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멈췄다고 주장해 보지만 소용없습니다. ◀SYN▶ 운전자 "저는 오기 전에 정지를 했는데 (경찰이) 오라고 하셔서..." 아이들을 태우는 학원 통학차량도 석 대가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SYN▶ 단속 경찰 "승합차 (범칙금) 7만 원이에요. 벌점 15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다 위반하신 거예요, 3대가." ◀SYN▶ 학원 차량 운전자 "헷갈려서 오히려 잘 못 서는 것 같아요. 서면 뒤에서 빵빵거리는 경우도 있고..." 배달 오토바이 기사도 단속에 걸려 범칙금 4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바뀐 규정을 몰랐다며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SYN▶ 오토바이 운전자 "우회전할 때 보행자 (녹색) 신호면 제가 멈췄겠죠. 보행자 신호가 아니니까 왔죠." 차량이 우회전하기 전 잠깐 멈추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이 석 달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단속을 벌인 1시간 동안 적발된 차량이 15대, 4분에 한 대꼴입니다. 헷갈려하는 운전자가 대부분입니다. ◀SYN▶ 운전자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아예 멈췄다가 가야 한다는 건 처음 들었는데요."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우회전하기 전 정지선에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받게 됩니다. ◀INT▶ 이재오/청주상당경찰서 교통관리계장 "보행자 사고 위험이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 쏜살같이 바로 우회전하시는 분들은 사고하고 큰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충북에서만 우회전 교통사고로 2명이 숨지고 120여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까지 한 달 동안 중점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취재 신석호 #충북 #MBC #공영방송 #로컬뉴스 #충북인 MBC충북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Ef6jG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