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는 어린이집 CCTV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관련 지침이 개정됐었죠 어떤 내용이 바뀌었을까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관련 지침이 개정됐었죠 어떤 내용이 바뀌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