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로앤_직장 내에서 불화를 조성하는 직원에 대한 해고, 가능할까요?
✐ 직장동료와 자주 다투고 갈등을 빚었던 근로자와 재계약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안이 직장질서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하더라도, ‘해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기에 직장질서 위반으로 징계사유 시 기준들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풍부한 법지식과 경험지식을 두루 갖춘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주효할 것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노무법인로앤과 함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02-6741-0002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96길 14, 6F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노무법인로앤 #직장내불화 #직장질서문란 #불화조성 #직장내괴롭힘#직장질서 #부당해고 #부당해고구제신청 #부당징계 #복무규정 #직장내싸움 #기업질서 #동료직원불화 #동료직원다툼 #직장내다툼 #노무상담 #노무전문가 #노무사추천 #삼성동노무법인 #노무법인로앤 #강남구노무법인 #부당해고사례 #부당해고구제상담 #부당해고상담